첫째,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국내외 건설 현장이 12만 곳에 달하는데 본사에 있는 CEO(최고경영자)가 어떻게 현장 상황을 다 챙길 수 있느냐"며 "기업 처벌에만 몰두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여타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처벌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은 환경이나 여건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므로 더욱 깊이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재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했다.